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 신설 철회 청원 링크 바로가기

정부가 발표한 ‘8·3 세제개편안’에 담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10억원 한도 신설이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는 이 조항의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공개 일주일 만에 4만 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무엇인지, 신설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무엇인가

장특공제는 집을 오래 보유하고 거주할수록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제액에 별도의 한도가 없어, 집값이 많이 오른 초고가 주택일수록 세금 혜택도 그만큼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무엇이 바뀌는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

정부안에 따르면 2028년부터 1세대 1주택자의 장특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명칭이 바뀌고, 공제 기준도 ‘보유’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기존에는 보유·거주 기간을 각각 연 4%씩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주 연 6%·보유 연 2%로 비율이 조정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없던 공제 한도가 인별·물건별로 최대 10억원까지 신설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5억원에 매입해 10년간 실거주한 주택을 75억원에 매도할 경우, 현재는 33억 6천만원을 공제받지만 2029년 이후에는 최대 10억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왜 반대 청원이 확산되는가

청원인이 제기하는 반대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투기와 무관한 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최대 4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오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는 우려입니다.

둘째, 이미 지나간 보유·거주 기간에도 새 기준이 소급 적용될 소지가 있어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제도를 믿고 오래 거주해온 사람들이 뒤늦게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셋째, 세 부담 증가가 오히려 매도를 억제하는 **’동결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금이 무서워 집을 팔기보다 계속 보유하거나 자녀에게 증여·상속하는 쪽을 택하게 되면, 정부가 기대한 매물 출회와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정식 접수되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이 조항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지, 아니면 완화되거나 철회될지는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고가 1주택 장기 실거주자라면 이번 세제개편안의 향방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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