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2월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이 새롭게 바뀝니다. 출산 후 주거 부담을 덜고 싶은 가구에게 이 정책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연소득 2억 원 이하의 맞벌이 가구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조건부터 대출 혜택, 절차, 유의사항까지 모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2년 이내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마련과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렴한 금리와 높은 대출 한도로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혜택:
-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 금리: 연 1.6% ~ 4.3%
- 대출 대상: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 이하)
- 대출 기간: 10~30년까지 선택 가능
2024년 12월부터 바뀌는 핵심 변경 사항
가장 큰 변화는 소득 요건 완화입니다. 이제는 더 많은 가구가 대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 기존: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변경: 연소득 2억 원 이하 (맞벌이 가구 기준)
- 대상 주택 요건:
- 매매가 9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대환대출 가능 여부:
- 기존 대출 상환도 가능 (유주택자는 제외)
2024년 12월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로 더욱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가구는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기금e든든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주택기금과(044-201-3339)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