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바로가기

👇2026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8월 31일까지 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기간내에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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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수익을 냈다면 세금 신고 의무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런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과세 대상과 신고 방식이 크게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를 나누어 정리해봅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국내 상장주식은 일반 개인투자자라면 대부분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대주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 종목당 보유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 종목당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보유

대주주에 해당하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2%, 3억 원 초과분은 27.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이나 장외거래 주식도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신고 방법은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로 마무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보유 규모나 지분율과 무관하게, 이익이 발생한 모든 개인투자자가 신고 대상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ETF를 매도해 차익이 생겼다면 예외 없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 원
  • 세율: 20%(지방소득세 포함 시 22%),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은 27.5%

해외주식은 증권사에서 세금을 자동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투자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 전에는 이용 중인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내역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매도 시점의 환율이 각각 반영되므로 환율 변동도 세액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 해외 종목에서 손실과 이익이 함께 발생했다면 손익통산으로 합산해 계산하며,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공통으로 알아둘 점

국내주식(과세 대상)과 해외주식의 기본공제 250만 원은 각각이 아니라 합산해서 1회만 적용됩니다. 즉 국내·해외 양쪽에서 이익이 났다면 전체 이익을 합산한 뒤 250만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곱합니다.

두 경우 모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고, 거래 내역이 복잡하거나 처음 신고한다면 세무대리인이나 증권사의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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